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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 취소’ 지귀연 부장판사 자체 신변보호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서울 용산구 관저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 부장판사를 향한 협박성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는 등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지 부장판사의 출퇴근길에 경호 차량을 배치하고 법원 소속 직원을 상시 동행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재판 외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도 모두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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