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 부장판사를 향한 협박성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는 등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지 부장판사의 출퇴근길에 경호 차량을 배치하고 법원 소속 직원을 상시 동행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재판 외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도 모두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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