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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무분별한 도시 지하개발 중단…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 포함해야"

"지하개발 심화로 손상 가능성 커져"





서울 강동구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에 대해 무분별한 지하개발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도로를 포함하는 등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성명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는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는 도시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본격적인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하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도시의 지하안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달 24일 강동구 명일동에서 싱크홀 사고의 원인을 9호선 공사의 여파로 분석했다. 경실련은 “일차적으로 상수도관 파열로 다량의 토사가 인근 9호선 지하공사장에 쏟아져 빈 공간이 함몰되면서 상부의 도로구간에 큰 구멍이 발생하게 된 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과거에도 지하철 공사에서 지장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개착식 형태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됐던 과거와 달리 도시구간 지하개발의 심화로 손상 가능성이 커진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에는 도시구간 지하개발이 심화되면서 건물 지하 5~6층까지 주차장을 만들기도 하고 깊이를 달리해서 지하철 노선이 겹쳐서 지나가거나 지하철 터널과 도로 터널이 인접하기도 하는 등 지하개발이 복잡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표에서 가깝게 지하철공사 등 터널 공사를 하는 경우 지하수의 변화를 가져와 지반침하를 유발하기 쉽고 그 영향으로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매설물이 함께 침하되면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손상의 정도에 따라 상하수도관이 파손되면서 누출된 물이 지반을 약화시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표면적으로는 교통 문제해결이나 도심 내에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다는 목적을 내놓고 있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심히 의문이 든다”면서 과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하개발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강동구 싱크홀 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하였으며 사고로 시민이 사망했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하지 않아 기소나 처벌이 쉽지는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의 확대를 주장했다.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도 “도시안전과 맞바꿀 만큼 시민과 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도시안전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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