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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술주' 투자 심우정, 주식가치 21억->46억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재산공개

한덕수 3.9억 늘어 87억 신고

국회의원 최고 부자는 안철수

尹, 구속 상태 감안 공개 유예

오세훈(왼쪽부터) 서울시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심우정 검찰총장. 서울경제DB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등 재산 공개 대상자 총 2346명 가운데 70%가 지난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은 미국 기술주 강세의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고위공직자 2047명과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우선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고위공직자 중 재산 공개 대상자 2047명의 신고 재산 평균은 20억 6314만 원(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재산 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 금액은 동일한 재산 공개 대상자가 전년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 대비 약 6201만 원 늘었다.

2047명 중 가장 부자는 지난해 8월 취임한 이세웅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1047억 원)였다.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26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160억 3983만 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148억 3만 원, 성태윤 정책실장 101억 4249만 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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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해보다 3억 8925만 원이 증가한 87억 39만 원을 신고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7억 3500만 원을 신고해 내각에서 최고액을 기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년 전보다 약 2억 원 늘어난 44억 6500만 원을 신고했다.

전년 대비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고위공직자는 이건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대륙지에스’ 주식 2만 6891주의 주가 상승으로 전체 보유 증권 가치가 42억 원에서 123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재산 총액도 83억 원에서 205억 원으로 늘었다.



엔비디아·TSMC 등 미국 기술주 덕분에 재산이 급증한 고위공직자들도 다수였다. 오 시장은 브라질 국채 등 채권 자산을 매도하고 엔비디아 1100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1241주 등을 새로 매수해 보유 주식 가치가 155만 원에서 10억 5191만 원으로 급증했다. 오 시장의 배우자도 TSMC·마이크로스트래티지·엔비디아·테슬라·팰런티어테크 등을 신규 매수해 보유 주식 18억 원을 신고했다. 오 시장의 재산 총액은 전년 60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14억 원 늘었다.

재산이 37억 원가량 늘어난 심 총장의 경우에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대전 유성구 토지 등 부동산 가치 변동은 적었으나 TSMC 2382주, 마이크로소프트 1442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235주, 아마존 1336주, 엔비디아 3174주 등 기술주 중심의 배우자 보유 주식 가치가 21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불었다. 다만 올 들어 기술주 약세가 이어지면서 적잖은 가치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2대 국회의원 299명도 재산을 공개한 가운데 재산 500억 원 이상인 의원 2인을 제외한 297인의 평균 재산은 26억 5858만 원으로 지난해 평균(289인, 27억 7882만 원)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균 재산이 줄었을 뿐 의원 77.3%는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났다. 재산 증가액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149인(64.5%)으로 가장 많았다. 의원 중 최고 부자는 1367억 8000만 원을 신고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어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이 535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제외됐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구금·실종 등 불가피한 경우 신고 유예·면제를 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올 1월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1월 1일에서 2월 28일까지 재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어 유예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2개월 이내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역시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 및 계엄에 연루돼 구속된 군 장성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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