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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내달 10일까지 모집

400세대 선정…자격조건 완화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올해 2분기 지원 대상자를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0년부터 시행해 왔다. 현재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3880세대가 지원받았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자격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을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임차보증금을 4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최대 연 2.0%의 대출금리로, 시는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2분기에 4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세대 수가 모집 세대 수를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부산에 주민등록이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면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종료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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