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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문기-이재명 사진 공개한 이기인 '2심 무죄' 판결에 "졸지에 사진 조작범 됐다"

2015년 성남시의 뉴질랜드·호주 출장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두번째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왼쪽 다섯번째) 기획본부장, 김문기(첫번째줄 왼쪽 두번째) 개발사업1처장. 사진 =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에 대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자 해당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고 반발했다.

이 최고위원은 26일 서울고법 2심 재판부의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는가.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 내도 되나.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시라”며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에서 잘 다퉈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으로 2022년 9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당선 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뉴질랜드·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이라 골프를 함께 쳤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를 해명하며 나온 (이 대표의) 발언은 사진이 조작됐으므로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처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안 쳤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해당 사진은 당시 성남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이었던 이 최고위원이 공개했다.

이번 2심 무죄 판결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유지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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