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복부수술을 24시간 진행할 수 있는 지방의 병원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마취·수술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2배 이상 더 쳐주기로 했다. 지역병원을 육성해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함으로써 장폐색·탈장·충수염 등 복부를 열어 수술이 시급한 환자가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함으로써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에 위치한 병원 가운데 24시간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수가와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지역병원 중 충수절제술·장폐색절제술 등 총 62가지 복부 수술을 연간 50회 이상 시행한 경험이 있고 상근자 2명을 포함해 외과 전문의를 3명 이상 둔 병원이 참여 대상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62가지 수술 및 관련 마취에 지급되는 건보 수가를 기존 수가에서 100% 더 얹어서 지급한다. 또한 의정갈등 여파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비상진료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수가를 100% 추가로 더 얹는다. 종전에 받는 수가보다 200%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또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응급수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지원금도 최대 3억원까지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의 올해 시행계획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종합계획 시행 2년차로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해 수가를 더 쳐주는 한편 그동안 수가 항목이 없었던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에 대해 수가를 신설한다.
또한 의료격차 해소 차원에서 지역의 거점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 등에 올해 총 1075억원을 투입, 인건비 및 시설·장비 지원에 사용한다. 기타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1200억원 규모로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선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이 어려운 환자에게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종전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율은 종전 50% 혹은 80%에서 20%(산정 특례 대상자는 5%)로 낮아진다. 또 간호사의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운영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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