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역확장법 앞세워…'6년 벼른 칼' 꺼낸 트럼프

[트럼프 관세폭탄]

집권 1기부터 전가의 보도 활용

자동차 관세까지 총 세차례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6일(현지 시간) 자동차 25% 관세를 공식화하며 근거로 삼은 것은 무역확장법 232조다. 이 조항은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세이프가드(수입 제한) 또는 관세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1962년 제정됐지만 트럼프 1기 정부 이전에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집권 1기와 이달 12일 철강 등에 관세(25%)를 부과하면서 활용했으며 이번 자동차 관세까지 총 세 차례 적용했다. 사실상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부터 벼르고 있던 카드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2월 ‘자동차 수입 규모와 방식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서명한 행정명령에 이 같은 인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 로이터통신은 “행정명령은 상무부 보고서가 나온 후에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정체된 상태이며 일자리도 증가하지 않았지만 외국 업계는 보조금 등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6년 전 칼집에 넣어 둔 칼(자동차 관세)을 다시 꺼내든 이유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관세로 연간 1000억 달러(약 146조 56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미자동차노조(UAWU)는 “자동차 관세는 미국 전역의 자동차 노동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환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