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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시간 내서 센터 갔더니 '깜깜'…"업무 보려면 반차 내야 할 판"

점심시간 민원인 휴무를 실시하는 관공서 모습. 연합뉴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점심시간 동안 업무를 잠시 휴무합니다”

점심시간 휴무제. 말 그대로 점심시간 동안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거나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수 년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들이 낮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 업무를 중단한다. 기존에는 교대근무자 한 명이 민원업무를 도맡았는데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데다 다른 직원 업무까지 해야 해 부담이 컸다. 하지만 휴무제 시행으로 점심시간이 한결 여유로워졌다. 점심시간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외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처음 도입한 이래 부산과 울산, 경북 포항·안동, 전남 목포·순천 등 전국 100여 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우체국과 은행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며 시행하는 지자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12월 달서구와 중구의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후 수성구, 남구, 달성군 등도 시범 운영에 가세했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라고 반대하면서 미뤄졌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도 2021년 7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했다. 시행 한 달 전부터 계도기간을 거치면서 100여 종의 서류를 발행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경예산 반영 등을 통해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1대씩 설치했다. 초반에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었지만 큰 혼란 없이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행정 수요가 높은 서울은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청 민원실은 점심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일선 자치구 역시 구체적인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논의는 거의 없는 상태다.

대부분 지자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제시간에 다 같이 쉬고, 제시간에 모두 일하니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면서다. 또 정부24등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본청을 찾는 민원인이 적은 데다 민원발급기가 설치돼 큰 불편이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휴무제는 당연한 권리라 말한다.

그러나 민원인들 사이에선 “다들 직장 업무로 바쁜데 민원 보려고 반차까지 써야 하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점심시간에만 일을 볼 수 있는 직장인 등은 불편이 크다고 지적한다. 민원인들은 “꼭 낮 12시부터 오후 1시에 다 같이 점심을 먹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한다. 정부24에서 처리 가능한 민원업무들이 상당하지만, 여전히 인감증명처럼 직접 방문해 떼야 하는 서류도 여럿이어서다. 또 시행된 지 7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보니 헛걸음한 민원인들도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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