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 증인으로 또다시 불참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의 17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기일에도 이 대표의 증인 신문이 계획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약 8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 증인 신문은 이달 21일부터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는 오늘을 포함해 3차례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날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불출석 사유서가 없다”며 “오늘 기일에 나오지 않아 증인에게 과태료를 다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31일과 4월 7일, 14일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 있다”며 “세 번째 안 나온 상황에서 다음 기일에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에 감치 또는 강제구인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달 14일 해당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불출석 이유로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및 당 대표로서 의정활동이 있다’ 등을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 심리상 필요성을 고려해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유 전 본부장 등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으며,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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