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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차지비, 현대해상과 영업배상책임보험 체결…전기차 충전소 안전망 강화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GS차지비는 전국 자사 전기차 충전소를 대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최대 100억 원 보상 한도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가입한 보험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 조건을 갖춘 것으로, 증권 총 보상한도액이 ‘무한(無限)’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설 소유에 따른 사고 발생 시, 대인 사고는 1인당 최대 10억 원, 대인·대물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되며, 총 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GS차지비는 최근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한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한 충전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자발적으로 도입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기차 충전소 화재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담은 관련 법안이 2023년 6월 발의되어 계류 중이지만, GS차지비는 의무화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고객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이번 보험은 현재 전국에 설치된 약 7만 3천여기의 충전기를 포함해, 보험 기간 중 신규 설치되거나 철거되는 충전기까지 적용된다.

GS차지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 각종 사고에 대해 고객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최고 수준의 보험에 가입했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충전 환경 조성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업계의 안전 기준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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