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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46% 농림지역…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가능해진다[집슐랭]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지역 각종 규제 완화 상반기 중 시행 예정

20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한 마늘밭에서 농부가 마늘 무름병 예방을 위한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농림지역에서 농어민이 아닌 사람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즉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대지면적의 8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체 국토의 약 46%를 차지하는 4만 9550㎢의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573㎢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면 귀농·귀촌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의미하는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현재 최대 70%로 제한돼 있지만,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장 등 산업시설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거환경 저해 시설을 제한하는 ‘보호취락지구’ 제도가 신설된다. 많은 농촌 지역이 주택,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보호취락지구에는 자연체험장 같은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마을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지역 관광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발 행위 및 토석 채취 규제도 완화된다. 토지 형질 변경이 없는 공작물 유지·보수는 별도의 절차 없이도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3만㎡ 이상의 토석을 채취하면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 기준이 5만㎡ 이상으로 높아진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전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중복됐지만 앞으로는 생략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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