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데 대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광준은 살인 등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냈다. 1심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을 두고 다투지 않고 양형에 대해서만 우발적 범행임을 줄곧 주장해 온 만큼,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당시 33·여)씨를 말다툼을 끝에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같은 해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기혼으로 자녀가 있는 양씨는 미혼인 A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A씨인 척 연락하는 등 그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신상정보가 공개된 양씨는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양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범행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뒤 살해했다”며 “이런 범행 방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지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태도가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 우려스럽다. 피해자의 유족 또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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