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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욕을 해?”…둔기로 이웃 주민 폭행한 60대 구속영장

경찰서 로고. 연합뉴스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쇠파이프로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5분께 충북 제천시의 한 주택 단지에서 이웃 주민 B씨(60)를 쇠파이프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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