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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무슨 감옥이냐"…휴대폰·외출 다 금지한 대기업에 中 '발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중국의 한 대기업이 퇴근 때까지 직원들의 휴대폰·이어폰 사용을 금지하고 점심도 반드시 회사 안에서만 먹도록 하는 등 외출까지 금지해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지무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안후이성 허페이시 루양구 노동보장감찰대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치위생용품업체인 샤오루마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직원들에 따르면 샤오루마마는 직원들이 출근하면 퇴근 때까지 휴대폰과 이어폰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 사용하다 적발돼도 규정 위반으로 간주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신저 서비스, 인터넷 쇼핑몰 등의 개인계정에 로그인하는 것까지도 금지했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으로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규정위반이라는 경고를 받았다”며 “출근하면 가족과도 연락이 끊겨 스마트워치로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외출을 금지해 회사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점심식사도 반드시 회사 내에서 해야 한다. 외출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사전 보고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청소 등의 업무가 배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규정은 모든 직책에 해당되고 운영·구매 등 비생산 부서 직원도 예외 없이 따라야 한다.

한 직원은 "회사의 관리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출근이 마치 감옥에 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사안이 무거우면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만들어놨다. 해당 규율은 신규 채용 직원에게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적용하고 그동안은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한 현지 변호사는 “점심 식사 등 휴식 시간에는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며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권리가 있다”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한하고 직원의 외출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으로 직원의 휴식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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