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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벤츠 시속 102㎞ 난폭운전…알고보니 '음주운전'이었다

징역 10개월→징역 1년 2개월

이미지투데이




음주 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1시 1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7%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스쿨존에서 시속 102㎞로 차량을 몰았다. 7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4차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2017년과 2021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오히려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나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했고 상당히 위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내 교통사고(부상) 피해 인원은 2021년 563명, 2022년 529명, 2023년 52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1년 9건(사망 0명, 부상 13명)에서 2022년 5건(사망 1명, 부상 5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7건(사망 1명, 부상 9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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