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이 담긴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공공성을 높인다고 31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토지이용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토지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개발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는 합리적인 공공 기여량을 산정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win-win)하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운영지침에는 △협상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 조직에 관한 사항 △대상지 선정・결과 확정 등 협상 절차에 관한 사항 △협상을 위한 공공기여・용적률・감정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협상대상지는 관련법 따른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과 제8호의3에 따른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및 공장 등 시설을 이전・재배치해 집중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면적이 5000㎡ 이상인 곳이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폐지하거나 복합화하는 경우에도 협상대상지에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여 비율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시 25~37.5%p 내외로 설정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15%p 내외로 규정돼있다. 다만 시에서 권장하는 용도 또는 공공성 있는 용도로 제안할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7%p를 완화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시 민간이 제안하려는 내용 중 개발계획, 공공기여, 기부채납 등에 대해 조정이나 협상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이번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투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으로 민간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시민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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