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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담배 횡행에 "흡연 신고하면 13만 원" 강경책 내건 태국 [글로벌 왓]

모바일 어플 통해 전자담배 신고

신고자에 벌금 60% 현금 포상금





태국 정부가 앞으로 전자담배 판매자와 사용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3000바트(약 13만 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태국 내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면서 미성년자들 사이에 마약 성분을 섞은 '좀비 전자담배'가 확산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어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태국 정부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담배 판매자와 사용자를 신고하고, 제보자가 용의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60%를 포상금으로 받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태국 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000바트(약 2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고자는 3000바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공무원 등 정부 산하 관리자들에게도 전자담배 단속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자담배 판매자와 밀수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전자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과 60만 바트(약 26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밀수업자에게는 징역 10년과 밀수 대상 상품 가치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태국에서는 전자담배가 금지돼 있지만 밀수가 성행하면서 유흥가 주변 거리 등에서 전자담배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마약 성분인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이른바 좀비 담배가 유흥가와 온라인 등에서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북동부 부리람주 한 학교에서 10대 여학생 3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향정신성 효과가 있는 식물인 크라톰 주스를 마셔 구토와 호흡 곤란 증세로 병원에 이송된 사례도 발생했다. 지라유 후앙삽 태국 정부 대변인은 "여러 지방에서 전자담배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전자담배 판매와 사용에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태국 언론에 따르면 전국적 단속 조치가 이뤄진 최근 일주일 간 전자담배 판매에 연루된 690명의 용의자가 체포됐고 4100만 바트 이상의 제품이 압수됐다. 파타야 인근 램차방 항구에서는 2180만 바트 상당의 전자담배가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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