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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심혈관질환 진단·치료 시 적정 방사선량 기준 마련

심혈관조영촬영, 중재시술 대상

사진 제공=질병관리청




의료기관에서 심혈관질환 진단·치료에 방사선을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적정한 방사선량 기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31일 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심장질환을 진단·치료하는 기법인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공개했다. 진단참고수준은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이나 시술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이다. 환자들이 받는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이다.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의 경우 피폭량이 2.5∼29.2밀리시버트(mSv)다. 방사선을 연속적으로 쬐는 탓으로,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0.001∼0.92mSv)나 CT촬영(0.6∼10mSv)보다 많은 편이다.

질병청은 최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환자가 늘어나 관련 검사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이러한 진단참고수준을 처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시군구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진단참고수준 및 안전관리 포스터를 배포해 의료방사선 이용 시 방사선량을 최적화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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