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지역화폐 파주페이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파주페이 이용자들은 파주페이 앱이나 브랜드콜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는 것은 물론, 길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에도 간편하게 파주페이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카카오티 호출 시 자동결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파주페이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10%의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택시를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고 택시 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코나아이의 택시호출 시스템이 파주페이 앱에 탑재되면서 파주페이 앱을 통해서 손쉽게 택시 호출이 가능해졌고 자동결제 기능까지 갖춰 호출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이 한층 간편해졌다.
천원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 시에도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해져 교통 소외계층의 이동권이 확대된다. 코나아이는 이번달 말까지 신규 가입한 사용자 중 선착순 3000명에게 3000원의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는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요건 제한으로 개인택시에 대해서만 요금 결제를 시행하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를 통해 가맹점 기준 완화 및 일반(법인)택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택시 이용자의 편의성이 좋아지고 택시산업이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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