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6·25 비정규군 보상법’ 개정법 시행에 따라 보상금 및 공로금 지급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은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인원과 그 유가족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다.
기존 보상 신청은 2019년 11월 마감됐지만,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이 이날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가능해졌다.
아울러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 지급 신청을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접수한다.
보상신청 기한이 지난해 10월부로 만료됐지만, 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공로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현재까지 총 3880명이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돼 본인과 유족에게 약 370억원의 공로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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