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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생중계·방청 허용"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 고지까지 역대 최장 기간이 걸렸다.



전직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해보면 선고 2~3일 전에 고지한다는 전례는 따랐지만,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 고지까지 3배 이상 걸렸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끝내고 9일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됐다.

당초 법조계는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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