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발표한 뒤 시행일까지 닷새 동안 이뤄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거래 중 30% 이상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총 116건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이중 신고가 비중은 약 35%(4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의 거래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31건(42%)이 신고가 거래였다. 이어 용산구(24건 중 7건·30%), 서초구(6건 중 1건·16%), 송파구(12건 중 1건·8%) 등의 순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는 지난달 19일 92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압구정동 ‘현대 1차’ 196㎡도 같은 달 92억 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밖에 대치동 ‘한보맨션2’ 전용 190㎡는 지난달 21일 58억 5000만 원에,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숀’ 전용 102㎡는 23일 43억 8940억 원에 각각 신고가를 경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구 주요 지역이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으면서 억제됐던 매수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토허제 재지정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 요건 등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어려워진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강남의 가격 상승에 대한 학습효과가 내재된 가운데 토허제 해제 직후 재지정까지의 틈새 구간이 투자자들에게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살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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