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 외교부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에 채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등은 외교부가 심 총장의 딸에 대해 유연하고 관대한 채용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채용 공고에 명시된 석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시점에 국립외교부 인턴으로 합격했다는 점, 이어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외교부가 모집 요건을 바꾼 2차 공고를 냈다는 점 등이 근거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당사자가 석사 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고 1차 모집에서 적합한 응시자가 없어 더 많은 지원자들의 응시를 위해 모집 요건을 수정했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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