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후 배당금·경매 차익 산정까지 마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서 피해자가 회복한 보증금은 기존 보증금의 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순위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으로 보전받은 피해 금액은 이 사업 없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금액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1일 현재까지 매입이 완료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44호의 경매 차익 산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피해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고, 이 집을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로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 2400만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던 금액은 평균 4700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정 특별법 시행 후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도 평균 4400만 원을 추가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이 91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많아졌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 나타났다. 한 명은 경매차익을 지급받고 피해주택에서 퇴거했으며, 다른 한 명은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거주하고 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를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국토부는 이 중 2250건에 대해 매입 가능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이 조기에 매입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2월 LH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62건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심의해 873건을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인정했다. 현재까지 인정된 누적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2만 8666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또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 방문을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진홍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22대 국회 최초 여야 합의로 지난해 9월 개정돼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특별법의 피해주택 매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개정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금액보다 약 2배 많은 피해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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