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실상 파면 여부를 결정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올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인용 시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고 기각·각하일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며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선고일을 지정하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평결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선고를 내놓든 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뒤 헌재에 접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소추 사유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한 ‘경고성’이었으며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헌재 재판관 8인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재판관 3인 이상이 기각하거나 탄핵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복귀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 후 60일이 지난 6월 3일이 대선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엇갈린 관측을 내놓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각·각하 시) ‘유혈 사태’와 같은 이야기를 운운하며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만장일치 인용을 자신하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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