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회장과 처남 김 모씨, 전 우리은행 임원 임 모씨와 전 우리은행 부행장 성 모씨 등 5명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 전 회장은 처남 김씨, 전·현직 우리은행 임원들과 함께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 4500만 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배임)를 받는다. 승진추천위원회에서 부당 대출에 가담한 임씨를 본부장으로 승진하도록 주장하고 이를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죄)도 있다.
손 전 회장 측은 이날 처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손 전 회장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손 전 회장이) 부당 대출과 관련해 공모·모의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증거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타인의 범행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적격자를 승진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우리은행과 지주사 사이에서 본부장급 이상 인사에 대해서는 은행장과 사전합의를 거치도록하는 내부 규정이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생긴 갈등은 정상적인 협의 과정일 뿐 업무방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우리은행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당시는 은행장 연임을 결정할 시점도 아니었으며, 연임이 은행장의 당연한 권리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함께 기소된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임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음 기일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증인 신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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