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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 간소화하자더니, 보험사가 서류 거부” 의약사들 뿔났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

“서류수신 거부 보험사 처벌” 촉구

이미지투데이




보험업계의 숙원이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시행됐음에도 오히려 보험사들이 서류 수신을 거부하는 등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실손청구간소화 확대를 방해하는 ′서류수신 거부 보험사′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그동안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떼 보험사에 일일이 보내던 절차를 자동화하는 정책이다. 실손의료보험금이 진료 후 자동 청구되도록 전산화 체계를 구축하라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4년 10월 25일부터 의료법상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올해 10월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음에도 일선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확대가 부진하다고 주장해왔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올 2월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병원 참여가 저조한 만큼, 홍보 등을 통해 참여 병원을 늘리고 올해 참여가 확대되는 의원과 약국의 빠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보험업계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해 마치 요양기관의 참여 저조로 사업 확대가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핀테크 업체와 연동돼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1000곳이 넘는 상황인 데도 주요 보험사 3곳이 전자적 전송 서류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확대가 더딘 근본 원인이 보험사들에게 있다고 봤다.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계가 1000억 원을 부담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구축 비용일 뿐이며 추가적인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험업법 제102조7에서 전산시스템의 구축뿐 아니라 운영에 관한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으나 보험사는 실손24의 확대 부진을 요양기관 탓으로만 돌리며 확대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계가 금융위, 의약계,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행정비용 보상에 대해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보험사들이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들은 "결국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 당사자"라며 보험사들을 향해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고 의약계가 현재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통한 청구서류 전송 시 수신 거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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