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신청 열기가 뜨겁다.
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탄핵심판 선고 일반인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이 20석 마련된다. 당일 청사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만 입장할 수 있다. 헌재는 추첨을 통해 방청자를 선발해 선고기일 하루 전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 페이지가 활성화되자마자 접속자가 몰리면서 대기열이 형성됐다. 오후 4시 20분께 1만명 안팎이었던 대기자는 오후 4시 35분께 2만 명, 4시 50분께는 3만 명을 넘어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방청 신청과 관련한 글이 쇄도하고 있다. 엑스(구 트위터)에도 ‘일반인 방청’이 실시간 트윗으로 떠올랐다. 대기열이 급속도로 불어나자 네티즌들은 SNS에 “방청 신청이 무슨 티켓팅 수준이다” “체조경기장(콘서트장)이나 어디 큰 데 빌려서 일반인 방청을 해야하는 게 아니냐”고 적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일 만이다.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이날 선고기일을 공지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 8일 박근혜 대통령 선고기일 당시에도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일반 시민들에게 배정된 24석의 탄핵 심판 방청권 인터넷 신청에 무려 2만 여명이 몰리며 ‘티켓팅 전쟁’이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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