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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우려 드러낸 김문수 "처벌 성격 너무 강하다"

건설CEO 대상 강연서 '깜짝 발언'

여당도 법적용 범위 축소안 논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강원 삼척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열린 ‘광산 근로자 전직훈련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해 예방보다는 “처벌 성격이 강하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진행된 케이핀코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최의 ‘건설경영CEO 과정’ 특별강연에서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의 중대재해법 발언은 강연 자료에 없던 ‘깜짝 발언’이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을 따져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성격이 과도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 범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건설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경영계의 시름은 더 깊어졌다. 김 장관도 이날 “회사가 잘 돼야 노동자가 잘 된다”며 “(정부는) 단속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 하기보다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 할 수 있게 지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부산지방법원은 전일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된 원청 업체 대표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도 법원의 결정에 맞춰 중대재해법의 적용 범위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중대재해) 법을 개편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중대재해법 범위(지난해 1월 시행)를 유예하는 방안부터 야당과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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