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통과시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가운데 30·40세대 의원들이 국민 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이소영·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감소는 한국 경제에 파괴적 리스크가 불가피한 요인”이라며 “지금 미리 재정을 투입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 10조원 이하로 재정 투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면 (투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연금 지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의 급여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사실상 ‘미래세대에 사기 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조정의 방향은 급여 삭감이 아닌 재정 투입을 통한 수입 조절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투입할 재원으로는 이 의원이 제안한 연 7000억~1조원 규모 연금소득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앞서 현재 노후 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추가적인 연금 구조개혁 방안으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퇴직연금 개편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언급됐다. 해당 법안은 10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에 참여한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경기권역의장인 조영학 전 가천대 총학생회장은 “연금의 지속성을 위한 개혁이라면 최우선 목표는 국민연금 재정 확보 구조의 다각화가 돼야 한다”며 국고로 환원되는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재적립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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