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혼모가 생후 2개월 아기를 홀로 집에 두고 외출한 사이 아기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약 5~6시간 동안 수원 영통구 소재 거주지에 2개월 여아를 두고 외출해 아이를 홀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여동생과 술을 마시러 나간 A씨는 귀가 후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B양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18분쯤 결국 숨졌다. B양의 시신에서 별다른 신체적 학대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A씨에게 아동과 관련한 범죄 전과나 학대 이력 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위 조사를 통해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 등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A씨의 여동생은 아직 혐의가 드러난 것이 없어 입건 조처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B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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