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에 ‘사람이 죽었다’고 거짓 신고한 5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지난달 31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2시12분께 아산시 온천동 한 편의점 앞에서 “사람이 죽었다. 나는 빠져나왔는데, 옆집 사람이 죽었다. 칼 든 걸 봤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5명이 위급 상황으로 보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특이점이 없었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A씨는 본인이 신고자가 아닌 척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신고자 번호로 전화를 걸자 A씨 휴대전화가 울렸음에도 A씨는 경찰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끝까지 거짓 진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지구대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지난달 중순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형사법상 처벌 대상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위급 상황 등 경찰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경찰이 제때 출동할 수 있도록 거짓 신고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