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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집중투표제·독립이사 포함해 상법 개정 재추진할 것”

진성준 “외국 투자기관도 권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처리 예고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법안 심사에서 제외한 집중투표제와 독립이사제 개편 등 조치까지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일곱번째로,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이 지배 주주에 의해 아주 불공정하게, 불투명하게 운영돼 왔고 이것 때문에 소액 주주가 많은 피해를 봐왔다는 건 오랜 역사 아니냐”며 “이것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됐다는 게 수많은 금융 전문가의 이야기고 개미 투자자들의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외국 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 재추진 계획에 대해 “일단 재의 표결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에 임하면 통과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부결되면 상법 개정안의 다섯 가지 핵심 내용 중 집중투표제 실시와 독립이사 개편, 감사 확대 조치까지 포함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 중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 주총 의무화 등 2개 조항만 우선 통과시켰다. 여기에 재계 반발이 거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함께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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