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53) 씨를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피해금 5억 원을 회수했다. 중국 국적인 A 씨는 지난 3월 7일 진주역 앞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60대 B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아 가로챘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을 인지한 B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달 18일 서울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1억 원권 수표 5장을 지니고 있었고 경찰은 돈을 압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현금과 수표 등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씨는 최근까지 20건 가까운 현금수거책 활동을 하며, 약 10억 원 상당의 돈을 조직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고자 6월 30일까지 상반기 피싱범죄 집중단속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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