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 법안 30여 건을 상정·처리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19 백신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증명되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추정해 정부가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해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상·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약속했던 사안이다. 그 이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 22대 국회 들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소속 강선우·김남희·김윤 의원의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한 법안이 올 1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적정 의료 인력 수급을 계산하는 추계위 설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추계위가 필요한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복지부는 “전문가 중심의 추계위를 운영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 높은 직종별 의료 인력 수급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2026학년도의 경우 현실적인 시간이 부족한 만큼 추계위의 의료 인력 수급 추계 및 양성 규모 심의는 2027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또 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라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합성생물학 기술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을 각각 가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