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이전 소속 정당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장 임기 후 당적 보유금지법’이 발의됐다. 당적 복귀를 금지해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 운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제20조의2제1항)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 소속 정당으로 복귀(제20조의2제2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장의 임기 만료 후 이전 소속 정당 복귀 규정으로 인해 재직 중 공정한 의사 진행 및 결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으로는 의장의 정치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당적 이탈 의무가 생긴 2002년(16대 국회)부터 2024년 7월까지 의장 12인 중 10인에 대해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주요 근거로 사퇴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동안 당적 보유를 금지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의원의 입법 목적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장이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의장이 모든 국회의원의 대표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고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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