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의 뜻을 밝혀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사의 표명과 윤석열 대통령 언급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공인이 국민을 상대로 (상법 개정안)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했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청사를 떠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이 원장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 원장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계셨으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며 대통령이 자기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직 경험을 토대로 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시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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