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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탄핵심판 선고 대비 비상근무…불법행위 엄정 대응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안전사고 예방과 치안확보

갑호 비상 체제로 전환…가용 경찰력 100% 동원

울산지방경찰청




울산경찰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비상근무에 나선다.

울산경찰청은 2일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과 안전확보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지휘부 화상회의에서는 탄핵 선고에 따른 대규모 집회와 물리적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생 치안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울산경찰청은 선고 전일 3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선고 당일 자정부터는 갑호 비상 체제로 전환해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계획이다. 주요 도심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발상황에 대비해 경찰부대, 기동순찰대, 초동대응팀을 폭넓게 배치하고 민생안전을 위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탄핵 찬반 단체 간의 긴장감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비상태세를 유지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선고일 이후에도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전국에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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