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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플랫폼법 주시할 것…조선·방산 등 韓美협력 여지"

[지한파 전략가 오버비 인터뷰]

점유율 기준 美 기업만 규제 문제

소고기 수입제한 규정도 불합리

'더티 15' 국가에 韓 포함 가능성

협상전 오래된 무역장벽 제거 필요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고문은 1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된 특파원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욕=김흥록특파원




한국이 온라인플랫폼법이나 소고기 수입 제한 등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목한 무역장벽을 제거하지 못할 경우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 선임고문은 1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기자와 만나 “한국이 오래된 무역장벽을 제거할 의지가 있음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버비 선임고문은 미국 경제계에서도 대표적 지한파로 손꼽히며 그가 소속된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은 각국의 문화와 정치, 규제 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을 컨설팅하고 있다.

오버비 고문은 “미국과의 원활한 무역 환경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온라인플랫폼 법안은 규제 강도가 다소 과도하며 이는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콕 집었다. USTR은 전날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 USTR은 이 법안으로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2개의 한국 기업이 규제를 받지만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오버비 고문은 “미국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해당 사안을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 기업에는 적용되지만 틱톡이나 알리익스프레스·테무 같은 중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화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내 점유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만 규제를 받고 그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성장한다는 생각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화가 나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규정도 16년째 이어지는 비합리적 규제로 꼽았다. 그는 “한국에서 광우병 사건 이후 결국 30개월 미만 소고기를 수입하는 합의가 이뤄진 지 16년이 지났다”며 “미국산 소고기 시장은 매우 안전하다고 밝혀져 (해당 규정은) 더 이상 합법적인 무역장벽이 아니며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잘 숙성된 고기를 원할 뿐 소의 나이를 묻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다”며 소의 나이를 따지는 행위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수입차 환경 규제, 한국 특유의 ‘창구 지도(window guidance)’도 무역장벽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오버비 고문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언급한 이른바 ‘더티 15’ 국가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한 협상이 본격 시작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트럼프2기 행정부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과 협업할 수 있는 여지 역시 크다고 봤다. 오버비 고문은 “미중 해군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조선 역량은 미국에 매우 위협적”이라며 “한국에는 한화오션·현대중공업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이 있고 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안보 동맹이고 수십 년 동안 긴밀한 산업 협력도 이어와 대부분 국가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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