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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온라인 유통 식품·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배달앱·온라인 시장 유통 식품·축산물 안전성 확보 취지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예정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5주간 온라인 유통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배달앱과 온라인 시장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즉석섭취·편의식품(밀키트 등) 제조·판매업소와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다.

특사경은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축산물 등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불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유통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신고와 제보를 적극 수렴하고 필요 시 신속 수거 검사를 병행해 식품 기준과 규격 적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사경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신고는 식품수사팀 또는 원산지팀으로 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온라인 식품 소비가 급증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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