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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통에 '백종원 소스' 담아 고기에 치익…식품위생법 위반 논란 그 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충남 홍성 먹거리 축제에서 농약통에 소스를 담아 음식에 뿌려 논란이 확산한 것과 관련, 홍성군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3일 홍성군 측은 "축제에서 살포된 소스가 묻은 조리 기구 등을 확보해 검사 기관에 의뢰한 결과 납과 카드뮴, 니켈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조리 기구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시적 영업 신고가 종료돼 행정처분 실효성이 없고, 해당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고의적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형사 고발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가 됐던 농약통은 이번 검사 의뢰에서 빠지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측은 축제에 사용된 농약통을 직접 구입하지 않았고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공했다. 실제 농약통 구매와 소스 살포는 축제를 돕던 한 봉사단체가 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봉사단체로부터 농약통을 구매한 영수증은 받았는데 사용했던 제품은 회수하지 못 했다"고 했다.

식품위생법 논란은 지난 2023년 11월20일 홍성군 지역축제에서 백 대표가 농약통에 소스를 담아 살포할 것을 지시하는 모습이 뒤늦게 문제로 지적되며 시작됐다.

당시 축제를 앞두고 백 대표는 고기 굽는 과정에서 농약 분무기를 사용해 소스를 뿌리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후 실제 축제 날 판매할 고기를 굽던 이들은 사과 소스가 담긴 등짐 분무기를 매고 와 고기에 살포한다. 백 대표는 이 모습을 보며 "너무 좋다"고 반기기까지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조리시에는 '식품용' 기구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용이 아니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용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논란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 현행법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관할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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