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외교부는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해까지 10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올해는 우리나라 등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민간인들의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문안을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
또 북한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안과 북한에 구금된 이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문안도 추가됐다. 현재 한국인 선교사 3명 등이 북한에 억류된 상태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가 지적하고 있듯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오는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인권 상황 관련 포괄적 보고서, 확대 상호대화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