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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생 수업 참여 4%”…학습권 침해·‘무늬만 복귀’ 엄정 대응하라

박민수(가운데) 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전국 의대생 중 97%가 올해 새 학기에 복학을 신청했으나 이들 중 대다수가 수업에 불참해 ‘무늬만 복귀’ 논란을 일으켰다. 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2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대 중 고려대·연세대 등 15곳의 재학생(총 6571명) 수강률은 3.87%(254명)에 그쳤다. 의대협은 이와 함께 “협회의 방향성이 투쟁으로 수렴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집단 수업 거부 지침인 셈이다. 의대 측은 정상 수업일 중 4분의 1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에게는 학칙에 따라 F 학점과 유급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의대협이 의대생들에게 수업 불참을 계속 강요하면 대규모 유급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복학 의대생들에게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달라”고 독려했다. 그러나 대다수 의대생은 대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강경파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강의를 듣지 못하고 있다. 강경파 학생들과 의사단체는 ‘등록은 하되 수업은 거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미복귀 의대생 제적 움직임과 관련해 “학생 제적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여러 투쟁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집회와 휴진·파업 등의 투쟁 방안을 거론했다.



정부와 대학은 수업에 참여하려는 의대 복학생들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는 보호 정책을 펴야 한다. 아울러 제적을 피하려고 ‘무늬만 복귀’ 꼼수를 편 뒤 동료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려는 강경파에 대해서는 법과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도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이후 증원은 과학적 추계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으므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대안 없는 투쟁을 멈춰야 한다. 이제는 정부와 의사단체가 대화를 통해 의료 정상화와 의대 증원, 필수 의료 강화 등을 위한 포괄적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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