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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손실 보상해준다… 10곳 선정, 최대 200억 투입

진료 인한 의료손실 최대 100% 보상

작년 1~12월 손실 이르면 연말 지급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3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사업 대상 기관에 서울대병원 등 10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 결과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충남대병원·전북대병원·전남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등 9곳은 어린이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사업에만 참여한다.



이 사업은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 손실을 정부가 최대 100%까지 보상하는 사업이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취지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1~12월 손실분이며 이르면 올 연말에 보상을 지급한다. 사후보상액은 각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원가 자료를 분석해 의료손실에 대한 기준지원금을 산정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차등 보상한다. 여기에 200억원 내외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그간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속적인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 급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과 및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을 확충해 충분한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필요한 때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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