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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연금 등 각종 예우 박탈…경호만 유지

파면시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

필요 기간동안의 경호·경비는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향후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각종 예우를 받을 자격도 4일부로 박탈 당하게 됐다.

정부는 퇴임한 전직 대통령들에게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각종 예우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퇴임한 전임 대통령들은 보수 연액의 95% 수준의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받고, 비서관 3명과 및 운전기사 1명을 채용하면 이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한다.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도 제공한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이런 예우 대부분을 받지 못한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윤 대통령은 월 1380만 원 수준의 ‘대통령 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됐다. 3명의 비서관 및 운전기사 1명 고용 지원, 개인 사무실을 냈을 때의 임차료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도 상실했다.



아울러 선출직은 물론 임명직 공무원으로 등용될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유일하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윤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최고 수준의 국가 기밀을 다뤘다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경호처가 5년간 근접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가 인정될 경우 경호처가 아닌 경찰이 최대 5년간 경호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관용 여권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조만간 서울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조만간 자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약 6개월 간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한 바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난지 이틀 뒤에 청와대를 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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