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찬성으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것이다.
헌재는 4일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열고, 이날 22분 만에 선고를 마무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이날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주문을 최종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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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이후 111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파면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유지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 위헌 및 위법성 △군경 동원 국회 봉쇄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선관위 장악 시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탄핵에 이를만큼 중대한 파면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선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라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라며 주문을 낭독했다.
헌재의 선고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파면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제54조에 의거해 향후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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