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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결정 법리적 납득할 수 없어…안타깝고 참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뤄진 뒤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25분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들은 뒤 헌재 심판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탄핵심판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 안타깝고,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참으로 참담하고 걱정스럽다"며 "숲을 봐야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만 본 게 아닌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국헌 문란이 충분히 인정됐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짤막이 답변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게 되냐', '승복 여부가 정해졌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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