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느닷없는 한밤 계엄령부터 파면까지…대혼돈의 '122일' [尹대통령 파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기소

마은혁 임명 보류에 8인체제 심리

檢·警·공수처 다툼에 수사난항도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긴급 생방송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 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회에 군이 투입되는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졌고 이후 국정은 122일간 대혼돈에 휩싸였다.

윤 전 대통령의 담화에 이어 계엄 포고령이 내려진 오후 11시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과 국회 직원 등이 이를 막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의원 일부는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진입해 다음 날 오전 1시 2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켰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여당 의원 18명도 여기에 찬성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 27분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이후 내란죄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초반부터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주도권 다툼으로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내란 혐의를,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중심으로 각각 수사를 진행했다. 공수처와 경찰·국방부가 구성한 합동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올해 1월 3일 첫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다. 이후 공수처는 군사·공무상 비밀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배제한 두 번째 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1월 15일 두 번째 집행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구속했다.



탄핵 절차 역시 순탄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7일 진행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은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부결됐고 일주일 뒤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후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정원 9인이 아닌 8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국회가 올해 1월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 혐의를 제외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내내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 수사가 지연되자 1월 23일 사건이 검찰로 이관됐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은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1월 26일 고·지검장 회의 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월 20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재판정에 섰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의 권한이 불명확하고 구속 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며 장기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날인 3월 8일 석방됐다.

혼란의 종지부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찍었다. 4일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사건 접수 후 111일 만에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야당 횡포에 맞선 ‘경고성 조치’였다고 항변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