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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증거 너무나 많다"던 부정선거 의혹…헌재는 "타당하지 않다"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 심판 선고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 후인 12월 14일 대국민담화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전산 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직후인 지난 1월 15일에는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면서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이날 선고에서 "선관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며 "사전 우편 투표함과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많다고 주장했으나 11차례에 걸친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 동안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결과다. 2월 25일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병력의 선관위 투입 및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춰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선관위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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