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로 전국에 가장 높은 등급의 비상근무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 경찰이 상황이 완화 이를 해제했다.
경찰청은 4일 오후 6시부로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갑호비상 바로 아래 단계이자 경찰력을 50% 동원할 수 있는 을호비상으로 조정했다. 을호비상 또한 연가 사용이 중지되며 지휘관 및 참모는 정위치에서 근무해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각 시도경찰청은 경찰관 비상연락체계 및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는 ‘경계강화’로 조정됐다.
경찰은 “추후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4일 자정부터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다. 이 중 서울지역에만 210개 부대 1만4000명이 투입됐다.
헌재 인근 도로 150m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던 경찰은 차벽과 바리케이드 등을 치우며 경계를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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